온라인 단체소송진행중일때 소송을 소취하는경우 발생되는 비용과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019. 11. 05. 22:55

착수금이 없는 온라인 단체소송 케이스 입니다.

소송 진행중에 소송을 소취하를 할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송을 소취하한 사람에게 소송비용 부담액이 존재할까요?

만약 비용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으나 피고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소가 및 소송의 진행정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었다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의 보수가 산정됩니다.

조금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2019. 11. 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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