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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02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재판하였을 때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럴 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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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결과에 따라 소송비용분담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있습니다(EX.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따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진행과 같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이 정해지는데, 그에 따라 당사자가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선임료 등 각종 비용을 그 영수증이나 필요한 경우 계약서 등과 함께 첨부하면 앞선 판결로 정해진 분담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