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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자의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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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분할납부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민사 소송 패소한 이후 소송비용 일시납이 부담돼 소송비용분할납부신청을 통해 분납하고 싶은데요.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따라 승소한 상대방에게 해당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분할 납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