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아무때나 해도되나요?
제가 1월 16일날 계약직 만료로 기존에 3년 다녔던 회사 퇴직과 계약직 1달 다닌걸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명절도 끼어있고 제가 명절 이후에 2주정도 지방에 다녀와야되다보니 2월 17일쯤... 신청해야되는데 퇴사 후 너무 늦게 신청하는것 같아서... 이런건 따로 기한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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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지급도 완료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고려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2월 17일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수급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약, 9개월)이므로 이직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2월 17일에 신청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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