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감한메추라기92
건강보험공단 기본검진 꼭해야하나요?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알림이 오잖아요? 실상 가서 검사하는것도 많이 없는듯 한데 정해진 기간마다 꼭 해야할까요? 안할시 불이익은 없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왕이면 시간을 내어 하는것이 좋습니다 검진이나 검사로 혹시라도 놓질 수 있는 건강상태를 체크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작은 질병이라도 조기발견에 일찍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처크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작은 이상소견에도 과민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건강체크에는 좋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은 없지만 안하는것보다 하는것이 좋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사업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과태료 1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구요.
직장가입자(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는 불이익은 없다고 하구요.
■ “검사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사실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도 내가 건강보험료 낸돈으로 해주는 "서비스"인데 안받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검사 많이 해줍니다!
뭐 종합검진처럼 CT, 초음파, 내시경까지 모두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대신 혈압, 공복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빈혈, 요단백, 흉부방사선촬영 등 많이 확인 해주죠.
증상이 없을 때도 발견할 수 있는 주요 질환의 위험요인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건강보험료 따박따박 냈으니
비용도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구요.
➔ 제 생각에는 귀찮더라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본인이 검사를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시키는건 아니죠.
다만 굳이 안해야할 이유도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혼자남은게 아닌 이상에서야 본인의 아픔은 가족에게 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검진은 받으시는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이 직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귀책 사유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과태료나 벌금은 없습니다.
간단한 검사인데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이 별거없어 보여도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 X-ray 등은3대 만성질환을 찾아내는 핵심 수단입니다.
내가 직장인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검진은 필수로 받아야 하고, 지역가입자이거나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라면 건강검진 받지 않아도 되나 가급적 받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구요~ 가장 큰 불이익은, 혹시라도 암에 걸렸을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암보험'을 가입시켜 주는건 아니지만!!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암보험을 날리는 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엔 바쁘단 핑계로 제대로 검진을 못갔는데요 ㅠ 올해 꼭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건강상태에 대해 거의 무료로 체크할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꼭 검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괜히 검진받았다가 혈압약 먹어라 소리를 들었다~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더라~ 혈압약 먹으면 이러저러하게 안좋은게 많다더라~ 라는 걱정은 검진을 받은 뒤에 해도 무방합니다. 시간내셔서 검진받으시고 몸도 마음도 편안한 날들만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셔야죠! 그래야 검진으로 큰질병의 치료가 필요하게되면
산정특례대상자 대상자로 국가의 치료비 보장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안그러면 비싼 치료비 본인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다니신다면 꼭 하셔야 될겁니다.
안하시면 고용주가 안좋은 부분이 있어서요.
직장을 다니는게 크게 없으면 선택사항입니다.
직장 가입자인 경우 암검진이나 구강 검진이 아닌 일반 검진 즉 기본 검진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치 않은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자의 일반 건강 검진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
암검진이나 구강 검진은 받지 않았다고 해서 후에 건강 보험 적용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일반 검진은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불이익 존재합니다
암뇌심은 아무리 건강하다하더라도 어느날갑자기 찾아오는 병입니다
또한 위 병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정특례라는제도가 적용되는 병인데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맞지 않으면 산정특례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랏돈으로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라 긍정적으로 나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한 번 점검한다 생각하시고 잠깐 시간내시어 다녀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수십년 짜리 보험을 가입하고 수십년 30년이상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만 수십년안에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대비를 잘 안하는 거 같습니다
누구나 40대부터 암이나 당뇨 심장질환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어려워지고 돈벌기가 어려워서 보험을 깨고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2년마다 기본검진하는 것은 이를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일입니다
건강할때는 귀찮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병걸리고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검진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 이후 큰 질병이 발생이 되시는 경우 미검진으로 인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