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시 어떤 준비를 해야나요?
증여세 신고하러 세무사에게 맡길 예정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일까요?
등기이전 서류 증여확인서 이런게 다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만 세무사에게 주시면됩니다.
증여자 및 수증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등본)
나머지 서류는 세무사가 발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특수관계자인 경우), 증여재산 평가 명세서, 증여계약서,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담부증여인 경우 채무 확인서, 현금 등인 경우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한 재산의 내역 (부동산, 현금, 주식 등)
등기이전 서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증여확인서 및 계약서
재산평가서 (필요 시)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준비물이 정확히 갖춰져야 하므로, 세무사와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해야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위해 건물등기부등본 및 증여계약서를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요청 서류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과거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신고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 등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