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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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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계약기간 : 24.2/1~25. 1/31

근무일 : 주 2회 근무(1일 8시간)

급여 :월 300만원

연차사용 : 18h (연차(8h)1회 , 반차(4h)1회, 반반차(2h)3회)

이라 했을때 25.1/31 만료일 기준 연차수당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발생연차: 11개*16/40*8 =35.2h(4.4일)

=>35.2h ->36h 으로 소수점 반올림하여 연차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35h으로 소수점 절사하면 안되나요?

연차수당계산: 35.2h - 18h = 17.2h or 4.4일-2.25일=2.15일

시급:3,000,000/???(몇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 시급은 얼마인가요?)

연차수당계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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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시간을 절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니 법위반이 되고 올림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림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절사하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한주 16시간 근무이므로 월 근로시간은 16 + 3.2(주휴) x 4.345주로 계산하여 83.4시간이 됩니다.

    3. 따라서 3,000,000 / 83.4시간으로 시급을 산출하면 되고 미사용 연차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은 35.2시간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올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에, 총 35.2시간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시간인 18시간을 차감하면 17.2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통상시급은 약 35,959 원에 해당하므로 약 618,493 원으로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