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지금중간정산어떻게 결정하나요?
19년차 직장인입니다. 한 4년전에 심근경색으로
6년치 월급을 중간정산 하였습니다.
만약 퇴사시 총근무연수에서 6년을 빼 금액으로 퇴지금을 수령하나요? 아님 6년을 제한 년도부터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1,2000년입사 현2019년-2006년 2,총퇴지금에서 지급받은금액)아님 다른계산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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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19년차 직장인입니다. 한 4년전에 심근경색으로
6년치 월급을 중간정산 하였습니다.
만약 퇴사시 총근무연수에서 6년을 빼 금액으로 퇴지금을 수령하나요? 아님 6년을 제한 년도부터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1,2000년입사 현2019년-2006년 2,총퇴지금에서 지급받은금액)아님 다른계산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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