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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청가뢰56
덕망있는청가뢰5619.07.08

퇴지금중간정산어떻게 결정하나요?

19년차 직장인입니다. 한 4년전에 심근경색으로

6년치 월급을 중간정산 하였습니다.

만약 퇴사시 총근무연수에서 6년을 빼 금액으로 퇴지금을 수령하나요? 아님 6년을 제한 년도부터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1,2000년입사 현2019년-2006년 2,총퇴지금에서 지급받은금액)아님 다른계산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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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이 19년 근무 하셨고

    1회에 걸쳐 6년치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셨다는 말씀이신거죠?

    6년을 제한 1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 되시며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근무 일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일 평균 임금 (최근3개월)*30일* 13년 근무일수/365일

    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