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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주
소우주24.02.06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한가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한지, 탑승하는 데에 면허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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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또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고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른한크낙새156입니다.

    법적으로 전기자전거에 해당할 경우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만 14세 이상).

    즉 PAS 방식을 사용하며, 무게가 30kg을 넘지 않고, 25km/h 속도제한이 있는 전기 자전거는 면허증이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카카오 T바이크가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대표적인 PAS 방식 전기자전거이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125cc 미만의 스쿠터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죠.

    원동기 장치 전기자전거는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그냥 탈 수 있고요, 자동차 면허가 없는 경우 원동기 면허를 별도로 따도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외에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등을 함께 묶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2021년 5월 13일 이후부터).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 원이 나와요.

    다만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우 25km/h 속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면허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단속시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