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용역 부가세 청구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청구 여부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황.
도/소매업자 <-> 인플루언서 간에 공동구매 계약임
도/소매업자가 판매하는 루트를 이용하여 인플루언서가 홍보/마케팅 용역을 함.
전체 판매 금액에 10% 인플루언서 수수료 제공
이 상황에서 1000만원 전체 매출시 인플루언서 수수료는 100만원입니다.
인플루언서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지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계약시 별도 부가세 별도/포함 여부에 대해 언급은 없었습니다.
case1. 전자세금계산서일 경우
도/소매업자 : 총 정산금 100만원 정산서류 송부
인플루언서 : 100만원 계산서 처리 ( 공급가액 90, 부가세 10, 총 100만원)
case2. 현금영수증일 경우
도/소매업자 : 총 정산금 90만원 정산서류 송부(100만원 중 부가세액 10만원 제외시킴)
인플루언서 : 90만원 현금영수증 발행.
제 생각에는 별도 부가세액 언급이 없었으니 부가세 대상으로 여기고
case1의 경우 : 100공급가 + 부가세10 = 총 110만원 계산서 발행
case2의 경우 : 100만원 현금영수증 발행
어떻게 처리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플루언서의 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인적용역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물적설비(사업장 등)나 인적설비(인플루언서가 고용한 인원 등) 없이 공급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선 인플루언서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고 가정한다면 인플루언서는 case1 case2 둘다 100의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공급가액 91 / 부가세 9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정산서류도 총액 100 공급가액 91 부가세 9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계약상 부가세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계악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플루언서는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사업장이나 직원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