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익을 결정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들일지, 이의신청을 할 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송이나 기타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못한 관계에서 위의 내용만을 보고 어떠한 부분이 실익이 큰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계속 진행시 상대방의 주장을 항변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실익을 분석 후 직접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