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시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요청해왔어요 화해권고는 어떤건가요?
소액재판 민사신청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조정기일이 잡혀서 가해자인 상대측 얼굴을 보기싫어서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요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화해권고요청이 왔다고 연락이 왔네요
2주동안 이의신청가능하고..
이해가 좀 안가네요
왜 자꾸 조정이며 화해며 이런게 많은지.. 성추행민사재판이고 지금상태에대한 병원관련서류는 충분히 넣었는데
왜 판결전에 조정이며 화해권고가 있는것일까요?
화해권고는 어떤것이며
화해권고를 거부할시 제게 불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