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가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를 하면 일한 날만큼 실업급여가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주에 1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시 실업급여 차감이 안된다고 봤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 후에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신고는 필수입니다.
만약,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굳이 알바를 해서 부정수급 논란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적은 시간 알바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차감여부는 그 때 알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에 10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곳에서 근로하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일은 실업일이 아니니 그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단기알바라면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게 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