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급여으로 실업급여 대해 문의드려요
4대보험있는재택근무3시간 지난달 미급여예요.
제가하고있는 4대보험없는 카페알바, 다른일 두가지 급여받고있는데요
4대보험있는 재택근무를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수입발생있다면 실업급여못받는다해서 어떤사람이 4대보험없기때문에 실업급여받을수있다하니 애매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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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였든 안하였든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없다는 건 소득신고를 안한다는 뜻이고 불법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건 부정수급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을 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다른 곳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