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임금체불에 대해 물어봅니다.
임금을 받는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면 퇴직일과 관계없이 지정일에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퇴직일은 5월 30일이었고 임금은 6월 10일에 이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달 미만 일하고 퇴직했는데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90%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이 설정된 상태에서 한달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회사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 내용이 없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수습기간 임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자의 임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나, 위 질의의 경우 10일에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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