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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치킨팝
그래디언트 치킨팝24.03.15

등기 우편의 경우 본인만 수령이 가능한 것인가요?

며칠 뒤에 등기 우편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날 일이 바뻐서 자택에 있지 못할 것 같아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여지껏 등기 우편은 본인 수령을 해왔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가족이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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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지만 집에 가족이 있다면 왠만한 경우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보통 남펀이나 이내가 직장에 출근하고 부재시 카드를 배달하시는분이 방문하면 가족과계 입증으로 본인의 신분증 제시후 물품 수령하지요.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등기우편에 따라 다른데 법원 내용이나 이런것들은 보통 본인만 수령하게끔 합니다.

    등기우편 보낼때 본인 수령으로 보내도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왠만하면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급스런여새121입니다.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회사동료가 수령하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보여줘야 하나 실무적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