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및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 사건인가요?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카톡으로 제 친구 여자친구 욕을 심하게 하였습니다(성희롱등). 그걸 제가 아는 동생한테 캡쳐하여 보내 어떻게 사이를 풀 수 있을까 상담하였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이 캡쳐본을 제 친구한테 보내여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 욕을 하였다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친구의 여자친구가 제 여자친구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여자친구가 상대방을 특정해 심한 모욕적 표현이나 성적 비하를 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사실과 다른 비방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원래 귀하와 여자친구 사이의 사적 메시지였더라도 제3자에게 전달되어 피해자가 인지한 이상 고소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향한 사회적 평가 저하 표현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카톡 내용이 상대방을 지칭했고 모욕성이 명백하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유포해야 하는데, 귀하가 제3자에게 캡처를 전달했고 그 제3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제공한 이상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여자친구가 해당 대화를 제3자에게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원래 사적 대화였다는 점, 유포 행위는 귀하의 동생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정리해 감경 사유로 제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 중심 사건으로 정리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필요하면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귀하의 캡처 제공 행위는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사적 대화를 유통시켜 분쟁을 확대시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진술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종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내용을 주고받은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내용을 본인이 전달함으로써 그 당사자에게 전해진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 법리에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