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근무하시고 있는 회사에서 베트남 해외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상대로한 강요가 아닌 사내 모든 사람들에게 한명씩 가라는 식으로 얘기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회사 관리자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지원 학원을 다녀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파견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부모가정에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 이제 막 성인이 된 나이이구요...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어머니께서 베트남으로 가시면 동생은 저와 둘이 살아야하는데... 이게 정당한 파견 근무 요청인지, 항의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특정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사항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 더 큰 경우에만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위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없이 원거리 발령을 내는 게 아니라면 해외파견발령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베트남 해외근무가 상기에 따라 부당전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 전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으로 다퉈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해외파견지시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무장소를 국내 사무소로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그외에는 파견 명령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므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근로자 파견 대상 선정의 합리성, 생활상 불이익 등 정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 등 인사발령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어머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 어머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