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근무 중 권고사직 거부 후 국내 발령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에서 3년차 근무 중입니다.
한국에서 입사 후 근무 중 해외 발령 받았으며, 현지에서도 현지 법인과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급여는 일부 한국 지급 및 현지 급여 지급 받고 있습니다. ( 계약 된 한국 연봉을 분할 지급 )
권고사직을 제시 받고 협의 중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회사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하는데
해고 또는 국내 발령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가족도 모두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지에서 계속 거주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입사 당시에 국내 근무였다면
해외파견이 종료된 경우이므로 국내 귀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외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하시면 회사를 퇴사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 등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더라도 우선은 회사의 인사발령이 있다면 국내로 오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