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경우 이혼한 지 6개월에 지나야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이혼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저에게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항상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엄마에게 이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저의 경우는 법적으로 이혼하고 6개월 뒤에 혼인신고가 가능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자의 경우만 해당된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이곳 저곳 검색해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어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