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경우 이혼한 지 6개월에 지나야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2020. 09. 28. 18:42

이혼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저에게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항상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엄마에게 이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저의 경우는 법적으로 이혼하고 6개월 뒤에 혼인신고가 가능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자의 경우만 해당된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이곳 저곳 검색해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어 질문 올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이 아닙니다.6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디서 연유된 것인지 다소 의아합니다

이혼과 혼인신고에 대한 기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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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고 법적으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기간의 제한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남성과 다르게 여성에게만 이러한 이혼 후 혼인신고 기간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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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법적으로 이혼하고 6개월 뒤에 혼인신고가 가능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자의 경우만 해당된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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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민법 제811조에서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시 위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재혼금지기간이 없습니다.

        2020. 09. 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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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민법」(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여자인 경우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혼할 수 없다는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었지만, 이 규정은 「민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3월 3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혼(前婚)이 해소되면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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