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공제액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쓰는 가전제품)
1. 가구 판매점인데 사업장에서 쓰려고 냉장고, 제습기를 구매했습니다.
부가세 공제가 될까요?
2. 실제 판매자는 A인데 인터넷에서 사서 네이버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 공제가 된다면 사업자 번호를 A를 적어야 하나요? 판매대행 사업자 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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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사업상 사용하는 가구라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실제 판매자인 A의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둘다 관계 없습니다. 네이버로 쓰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