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알뜰한물총새119
알뜰한물총새11923.05.04

익명커뮤니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어떤 사람이 동일이름이 많은 건물 초성을 올린 뒤 조용해달라 라고 올렸는데 그걸 제 3자가 캡처해서 경찰에 넘겼다는데 이렇게도 신고가 되는건가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해도 되는건가요?

또 탈퇴를 하게 되면 수사할 때 추적이 불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아닌 제3자도 고발형태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탈퇴를 하게 되더라도 서버에 남아 있는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