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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바다꿩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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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미지급 건인데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도급 미지급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가맹점 중 한 곳(B매장)에서 대량 납품 의뢰가 들어와 모두 할 수가 없으니,

본사의 중재로 몇 군데 나눠서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00일 00시00분 까지 몇개 가져다 주세요 라고 카톡으로 보내왔으며,

어떻게 패킹까지 하라고 다시한번 카톡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납품 당일 저의 매장은 시간 내로 일부 가져다 주지 못하였고

30%는 대략 1시간 넘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전량 납품이 늦어서 A업체에서 돈에 일부를 못받았으니

참여한 가맹점들 중 늦은매장은 B매장에서 지급을 못해주겠다는 주장입니다.

늦은건 인정하나 늦은거 대해서만 해야지 왜 70%까지 못주냐

제일 늦게 갔다고 한들 내가 갔을때도 물건의 반도 싣지도 못하고 있었으면서

왜 책임을 나하테 묻냐라고 하니 제일 늦어서 어쩔 수 없다. 받고싶으면 내용증명 보내라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물급대급은 대략 250만원 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A업체와 B매장 사이에서 계약서가 있고 적어도 문자나 카톡내용이 있을텐데

B매장에선 보여줄 수 없고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결론 적으론 나 다 받지 못하였으니 늦은매장

에서 손해를 봐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될 까요?

100% 승소라고 한다면 선임하고 싶은데 비용도 대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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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물품 대금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대금 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해당 대금에 지급을 위해서 소송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일단 질의 내용 중에 물품 공급이 지연됨에 따른 70%의 대금 미지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연이 시간을 엄수하여야 함을 미리 고지한 경우(웨딩 포토 타임이 정해져 있는 케잌 등의 공급 등의 예와 같이)가 아닌 일반적인 물품 공급이라면 처음 공급을 약정한 당사자로 부터 일부 금액(10퍼센트 정도) 감액 등을 하고 대금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