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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노란양124
노란양124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9년에 한 문구점에 선결제를 하였습니다.

조금씩 사용하다가 22년 11월 23일에 문구를 요청하였고 문구점에서는 문구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잔액 확인증이 안와서 12월 2일에 보내달라고 하니 전화를 유도하고, “가게가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왔다. 끝까지 버텨보느라 어려운 사정을 미리 말하지 않았고, 가게를 그만 한다는 사실도 얘기하지 못했다. 잔액이 이백만원 이상 있는데, 자기는 그냥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고, 100만원 정도에서 합의를 보는게 어떻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업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면 필요 없는 문구라도 샀을 것이다. 100만원 합의는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계속 하다가 12월 15일 이후로 연락이 끊겨서, 문구점을 인수 받은 현 사장님께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분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전 사장과 잘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문구점 현 사장에게 피해 금액을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전 사장에게 소송을 할 경우 최소한의 신상 정보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이름이랑 연락처 밖에 모릅니다.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도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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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구점 현 사장님이 영업에 관한 채무를 인수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전 사장에 관한 채무에 대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전 사장에게 소송을 하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