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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조신한솔개202
조신한솔개202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하루만에 당했습니다. 원금은 돌려준 상태

제가 10만원 어치. 물품을 판매하고 돈을 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품을 못 보내고 환불 해 준다고 연락했습니다. 아침까지 보내라고 문자를 하셨는데 제가 야간근무라서 아침에 자서 오후 3시쯤에 일어났는데 바로 민사소송을 하셨더라구요. 저는 3시에 바로 원금 입금했는데 합의를 안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 놓고 돈은 받고 돈을 받은 계좌 잔고 유지만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돈 받기전에 합의를 안 한다고 거부의사를 남겨서 법원가서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끝까지가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금은 돌려준 상태입니다. 오늘 접수했다는데 제가 접수번호는 아는데 확인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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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돈이 입금 되었기 때문에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고, 취하되지 않을까 하지만 상대방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원금만인지 아니면 추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한 것인지 소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로 원금에 대한 변제주장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원고가 추가금액에 대한 청구를 했다면 이에 대한 반박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