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하루만에 당했습니다. 원금은 돌려준 상태
제가 10만원 어치. 물품을 판매하고 돈을 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품을 못 보내고 환불 해 준다고 연락했습니다. 아침까지 보내라고 문자를 하셨는데 제가 야간근무라서 아침에 자서 오후 3시쯤에 일어났는데 바로 민사소송을 하셨더라구요. 저는 3시에 바로 원금 입금했는데 합의를 안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 놓고 돈은 받고 돈을 받은 계좌 잔고 유지만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돈 받기전에 합의를 안 한다고 거부의사를 남겨서 법원가서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끝까지가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금은 돌려준 상태입니다. 오늘 접수했다는데 제가 접수번호는 아는데 확인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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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돈이 입금 되었기 때문에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고, 취하되지 않을까 하지만 상대방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원금만인지 아니면 추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한 것인지 소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로 원금에 대한 변제주장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원고가 추가금액에 대한 청구를 했다면 이에 대한 반박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