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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굴뚝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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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이 있는 직원이 무급휴일근무시

예시)고정연장 50시간 휴무일=토요일 휴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직원이 토요일날 근무하더라도 50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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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5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책정된 50시간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토요일 근로도 휴일이 아닌 이상 연장근로에 해당 되므로 초과근로 수당을 주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기본급과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수당 값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포함된 시간동안은 근로해도 따로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면서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더라도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없으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