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에 대해 문의드려요

제가 얼마전에 토스 주식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에게 고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 남깁니다. 그곳은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있고 넥네임 수정을 안하면 토스에서 임의로 닉네임을 만들어 줘서 그 닉네임으로 그냥 활동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남긴 글에 댓글로 "이렇게 글 쓸 시간에 한강물 온도나 체크해라" 라고 글을 남겼고 그분이 저에게 "한강은 너같이 자산이 없는 사람이 가는거지 나같은 사람이 가는게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 했고 더 이야기가 오가자 그분이 저에게 "지식이 낮은 사람이랑 대화하려니깐 힘들다" 라고 이야기 했고 저는 "기사 보니깐 이제 번개탄도 안판다더라. 알아서 자기 앞가림해라. 그러다 재산 0으로 간다" 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한강물 온도 체크하라는건 자살하라는거내?" 이러더니 "사이버모욕죄에 해당되는거 알지? 고소해줄게" 라고 했고 저는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적 없는데? 단순히 한강물 온도 체크하라는건데? 얼마전에 토스에서도 그 기능 만들었다는데?" 라고 했고 그분은 "토스에 신고뿐만 아니라 사이버경찰서에도 신고해줄게, 읽어봐 누가 먼저 한강물 이야기 했는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이 커지는것 같아서 더 감정이 서로 격해질까봐 쓴글을 삭제했고 그분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같은 사람 건드리지마. 하는일이 법원 다니는 일이여" 라고 했고 저는 재차 사과했지만 답은 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보려고 커뮤니티 제가 쓴댓글을 찾아봤지만 그분의 게시글이 안보였습니다. 프로필로 들어가니 비공개 계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차단을 하신건지.. 모르겠네요 아마 차단 같습니다. 여기서 고소가 실제로 접수 됐을 경우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주어지나요? 긴 글이지만 몇일동안 너무 마음 고생이 심해.. 이렇게 상담 남깁니다.. 평소에 이렇게 댓글을 달지도 않는데 왜 그랬는지 후회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과 모욕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닉네임만 노출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고소가 어렵고, '한강물 온도' 언급 역시 판례상 무조건적인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사과 후 게시물을 삭제하셨으니 추가 대응 없이 기다리셔도 무방하나,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당시 정황과 전후 맥락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관의 판단이나 상대방의 신원 노출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