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 궁금증이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 소송중
재산분할 때문에 집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집 계약서는 2017년 만료되어 저희,집주인
모두 계약서 파기 했습니다
계약당시 부동산에 문의하니
계약서 가지고있다고는 하나 개인정보법에 의해
배우자의 동의서 를 받아오라고합니다.
배우자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