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2기예정 신고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예정고지 납부하라고 납부서가 와서요.
예정신고기간인 7~9월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인 1~6월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7~9월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면 올해 상반기 공급가액이 400만원이라면 3분의 1에 미달해서 2기예정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7~9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0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많이 줄어든 경우, 예외적으로 예정신고 가능하며, 이때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기간(7월 1일부터 9월 30일)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1기)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또는 납부할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영세율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할세애의 의미는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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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다면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