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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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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2기예정 신고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예정고지 납부하라고 납부서가 와서요.

예정신고기간인 7~9월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인 1~6월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7~9월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면 올해 상반기 공급가액이 400만원이라면 3분의 1에 미달해서 2기예정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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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7~9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0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많이 줄어든 경우, 예외적으로 예정신고 가능하며, 이때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기간(7월 1일부터 9월 30일)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1기)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또는 납부할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영세율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할세애의 의미는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다면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