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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행복이넘치는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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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뒤 하위모델 제품이 왔는데 환불과 운송비 부담은 어떻게 조절하나요?

중고나라에서 필라테스 대기구를 구매 했는데 판매자가 말한 모델이 다릅니다. 같은 회사 제품 중에 좋은 모델과 하위 모델이 있습니다.

좋은 모델이 네오 / 하위 모델이 에코 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어떤 모델인지 물어보니 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받고 홈페이지 가서 보시라고 해서 봤는데 조금 다른건 최신품이랑 제가 구매한 4년 전 제품이 차이가 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운송비가 65만원 정도 들어서 받아보았는데

크기 자체가 작아서 이게 네오가 맞냐고 물어보니

자꾸 맞다고 하여 제가 기구 폭이랑 높이가 다른 것 같아 에코와 네오의 차이점을 찾아보니 제가 구매한게 에코임을 인지 했습니다.

판매자 입장은

자신도 양도 받은거였고 네오라고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고 이미 운송 되어 현실적으로 환불은 안해주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환불은 해줄테니까 왕복 배송비 120만원 중에 10만원만 돌려주겠다구 합니다.

구매자 (나) 입장은

애초에 네오라고 해사 믿고 구매한건데 직접 받아보니 에코라는 하위버전으로 사기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진으로 크기를 분별하기 힘들었고 기구들도 리뉴얼 되니까 부품들이 조금씩 다른건 연식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이라고 고지하고 팔았으니 환불은 당연히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운송비 또한 제가 손해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반에서 그 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직접 와서 확인도 해보라고 했는데 거리상 제가 갈 수 없었고 네오라고 말해서 구매한거였고 그 전에 에코라는 버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상하게 작아서 찾아보니 알게 된거였고 판매자 본인은 직접 사용하면서도 차이를 몰랐는데 제가 사진만으로 판별하는건 쉽지 않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판매자는 자기가 모델을 잘못 알려줬지만 사진을 보고 결정한건 구매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운송비 또한 제가 잘못한거니까 제가 부담하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저 모델을 에코라고 했으면 전 아예 구매를 안했을건데 네오라고 말한걸 작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초기 운송비 반은 손해배상 해주시고 회수 운송비는 직접 부담하시라고 현실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120만원을 본인이 물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판매한 실수를 저에게 거의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이고 처음엔 환불도 다 안해주고 절반만 해준다고 했었습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제가 승소는 무조건 할 수 있는데 운송비 분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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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귀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애초에 제시한 모델명이 상위 버전이 었고, 상위버전으로 오인한 것은 매도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을 사정일 뿐, 매수인인 질문자에 대해서는 상위 버전의 모델로 지속 통지한 점에서 운송비의 손해 역시 상대방 매도인의 귀책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입증 가능한 문자 교신 내역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