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직거래로 팔았는데요. ㅠㅠ
중고거래 직거래로 팔았어요
중고거래 직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요
모델 잘못 설명한경우 사기죄로 신고되나요??
예시로 q 모델인데 o 모델로 설명한경우요
상품은 원이나 투이나 쓰리이나 포이나 파이브 이거에요
쉽게 말하면 시리즈 상품 물건인데요
원투 문제
투쓰리 문제
쓰리포 문제
포파이브 문제
이런식이에요
산사람은 산사람이 이따가 저한테 사기죄이고 물건은 만족하는데 세대가 다르다 이거 말해서요
돈 부분적 돌려달라고도했는데요
제가 환불 거절 거부시 제가 법에 문제있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에서 외관을 살펴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