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 폐업을 위한 임대차 종료 통보.. 집주인이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1. 기존 음식점을 승계받아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원복 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계약서 조항에 "현 상태로 임대한다", "단, 칸막이는 설치"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칸막이만 설치하고 나가면 될지요?
2. 집주인이 일주일 뒤에 나가라고 합니다(1/16일 기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으며, 11월 23일 내용증명 보내고 2월 중순에 빼겠다고 하였는데, 1월 말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무조건 집주인 말을 따라야 하나요?
2-1. 월세 인하해서 사용하다가, 집주인이 다시 원래 금액으로 받겠다고 하였고,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할인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문자 협의 하였으나, 해당부분 기억 안나고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를 시작할 당시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칸막이 설치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나, 협의가 안된다면 설치상태가 원복기준이 될 것입니다.
2.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해지통고의 효력은 3개월이 도과해야 발생하는바, 임대인이 말하는 1월 16일에 임대차가 종료된다는 근거가 없는 한 이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