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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날쥐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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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폐업을 위한 임대차 종료 통보.. 집주인이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1. 기존 음식점을 승계받아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원복 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계약서 조항에 "현 상태로 임대한다", "단, 칸막이는 설치"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칸막이만 설치하고 나가면 될지요?

2. 집주인이 일주일 뒤에 나가라고 합니다(1/16일 기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으며, 11월 23일 내용증명 보내고 2월 중순에 빼겠다고 하였는데, 1월 말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무조건 집주인 말을 따라야 하나요?

2-1. 월세 인하해서 사용하다가, 집주인이 다시 원래 금액으로 받겠다고 하였고,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할인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문자 협의 하였으나, 해당부분 기억 안나고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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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를 시작할 당시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칸막이 설치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나, 협의가 안된다면 설치상태가 원복기준이 될 것입니다.

      2.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해지통고의 효력은 3개월이 도과해야 발생하는바, 임대인이 말하는 1월 16일에 임대차가 종료된다는 근거가 없는 한 이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