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에서 전체 퇴거 요청 안내를 받았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정부 정책상 일반주거시설 용도변경으로 각 호실 별 입주자 계약 만료 시 퇴거 조치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어요
저는 이달 말이 계약만료일이고 2개월 전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문자, 녹음이 없음 묵시적 갱신이 된것이지?)
하지만 이사 기간을 줄테니 나가라고합니다.
1년 계약기간을 더 주어도 제가 안나겠다고 하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저에게 지불하여야 맞지 않나요?
이사비용을 물어보니 이사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합니다
만약 두가지다 받을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뭐라고 말해야하며 저는 이걸 보장받기전 까지 안나가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에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등의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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