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에서 전체 퇴거 요청 안내를 받았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정부 정책상 일반주거시설 용도변경으로 각 호실 별 입주자 계약 만료 시 퇴거 조치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어요
저는 이달 말이 계약만료일이고 2개월 전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문자, 녹음이 없음 묵시적 갱신이 된것이지?)
하지만 이사 기간을 줄테니 나가라고합니다.
1년 계약기간을 더 주어도 제가 안나겠다고 하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저에게 지불하여야 맞지 않나요?
이사비용을 물어보니 이사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합니다
만약 두가지다 받을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뭐라고 말해야하며 저는 이걸 보장받기전 까지 안나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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