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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배부른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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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예약 만료 한달보름전 퇴거요청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25.02.09 / 퇴거요청 24. 12.17

저는 당연히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으로 생각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본인이 살겠다며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통보 하기전에 해당 건물 3층 본인집을 이미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사람과 계약까지 마치고 난후 저에게 퇴거 통보를 하였고, 처음엔 미안하다며 이사비용을 대주겠다 약속한후(통화녹취 있음) 제가 다른집을 구하고 난뒤 입주날짜(25.02.28)와 퇴거날짜(25.02.09)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삿짐 보관비용도 발생하는 상황에 이사비용을 말씀드리니 본인은 비용을 다 대준다고 말한적 없고 50만원정도만 보태주겠다 얘기합니다. 언쟁끝에 너무 지쳐서 그냥 제가 수긍하고 짐을 빼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사 비용을 받으려면 반려동물 특수소독을 해놓고 가라며 기본적인 법적의무라고 말도 안되는소릴 합니다. 입주 당시부터 반려동물 키우는데 동의 하셨고, 특수청소나 소독에대한 특약사항도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나는데 그냥 입주날짜 맞춰서 퇴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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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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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직으로는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 거부 역시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이미 임대인의 실거주를 위한 퇴거 요청에 따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상황에서, 그러한 협의를 파기하고 번복하는 건 임차인으로서도 당초 협의한 부분을 어기는 것이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은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 예정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사전에 적법한 기간 내(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퇴거 요청에 대한 대응
      임대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퇴거를 요청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 의무 없이 만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날짜에 맞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사비용 부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이사비용 지원은 녹취와 같은 증거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반려동물 특수소독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입주 날짜 조율
      입주 날짜와 퇴거 날짜가 맞지 않을 경우, 만기일(25.02.09)에 퇴거할 필요 없이 입주 날짜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필요시 법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