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법인과세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과일 판매를 해도 될까요?
일반 법인과세 사업장에서 포장까지 완료된 과일을 사와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신고해야 할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질문1) 과세.면세 공동으로 한다는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종 코드만 추가만 추가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
질문2) 면세분 매출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부가세신고 시 한번에 과세/면세 신고를 해주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질문1.
일반과세자가 겸영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업종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
맞습니다 부가세신고시 과세,면세 신고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과세/면세 공통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혹은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로 면세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면세포기 잇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법인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세업을 같이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해야할 사항은 없으며
업종추가를하고 부가세 신고 시 과세분과 면세분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공동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만 추가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업종코드를 추가 안하시고 법인세 신고시에만 잘 반영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