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느긋한관박쥐50
느긋한관박쥐50

일반 법인과세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과일 판매를 해도 될까요?

일반 법인과세 사업장에서 포장까지 완료된 과일을 사와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신고해야 할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질문1) 과세.면세 공동으로 한다는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종 코드만 추가만 추가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

질문2) 면세분 매출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부가세신고 시 한번에 과세/면세 신고를 해주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질문1.

    일반과세자가 겸영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업종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
    맞습니다 부가세신고시 과세,면세 신고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과세/면세 공통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혹은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로 면세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면세포기 잇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법인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세업을 같이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해야할 사항은 없으며

    업종추가를하고 부가세 신고 시 과세분과 면세분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공동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종코드만 추가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업종코드를 추가 안하시고 법인세 신고시에만 잘 반영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