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교 사이트에 복학 신청서가 공란이 아닌 특정인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전화번호 등)으로 채워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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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사이트에 복학 신청서가 공란이 아닌 특정인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전화번호 등)으로 채워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