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교 사이트에 복학 신청서가 공란이 아닌 특정인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전화번호 등)으로 채워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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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책임 : 고의가 부정된다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며,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의 동의없이 게시한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과실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