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권거부 후 매도가능할까요?

2021. 12. 21. 08:38

고수님들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비조정지역에 2주택 보유하고있으며,

1주택은 거주중이고 나머지 1주택은 전세주고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퇴거일이 다되가는데

세입자는 2년더 연장을원하시고

저는 세금문제,개인적인사정으로 매도하고싶은데…문제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2년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부득이하게 매도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적정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해지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을 감수할지라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 12. 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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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임차인이 퇴거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해 놓은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1. 12. 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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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실거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도나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주면 현재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2021. 12. 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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