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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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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체포 구금된 노동자 분들이 오늘 귀국 한다고 하네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 구금 되었던 근로자 분들이 오늘 입국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체포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문제로 인한 것인가요?

불법이민자로 분류가 되어 체포가 되었다고 하는데..

노동자 분들이 현지에 갈 때는 해당 업체에서 비자 등 발급을 지원해 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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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체포된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비자 위반이 주요 사유입니다. 현지 업체의 비자 지원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국 후에도 고용주, 중개업체 책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에서 체포된 분들은 왜 체포가 되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려면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의 취업 비자는 숫자 자체가 제한적이고

    받기에 몇 개월이 걸리기에

    한국인들이 방문 비자로 들어가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대차나 엘지엔솔에서 정식으로 미국 비자 받아서 조지아주에서 일을 시켰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과거 관행처럼 정식 노동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가서 일을 한거니 해당 기업의 문제가 생각합니다 !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뉴스 들으면 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미국에서 체포된 경우는 대부분 체류 신분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애초에 단기 취업비자나 방문비자로 들어갔는데 현지에서 일하다가 이민세관단속국 단속에 걸린 사례가 많습니다. 업체가 비자 지원을 해줬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서류만 대충 처리되거나 아예 불법 고용 형태로 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합법적으로 들어갔더라도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 일을 계속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체포 및 구금된 노동자의 경우 불법으로 넘어간것으로 판단이 되어 앞으로의 미국으로의 입국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으로의 입국의 경우 해당정부나 또는 법적인 제재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입국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국가적인 손해도 있지만, 개인적인 손해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많은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 편의상 관광비자(B-1/B-2)나 무비자 입국(ESTA) 등으로 미국에 입국했던것으로 보입니다. 취업비자는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우선 해당 비자로도 과거엔 문제가 없었고 그러다보니 해당 비자로 일단 지원해서 입국했던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들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업취업으로 간주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백인노동자들이 이런 불업취업자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합적인 비자인 H-2A/H-2B 비자 소지자가 제3자 현장에 배치되거나 근무지를 변경할 때도 청원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반사항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강제로 귀국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서 체포한 우리나라 노동자 대부분은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전자여행허가제)이나 상용·관광 목적의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것인데, 그러나 해당 비자로는 현장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 체류비자를 노동비자로 내주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쿼터를 늘리는방안등의 새로운의제를 논의하는게 아닐까합니다미국현지인 고용이라는 압박과정중 만만한 한국을 시험삼은게 참 분노할만하지만 국력이 약한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