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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친절한딱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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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연차가 발생이 될까요?

작년 12월31일부로 퇴사했습니다

계약서는 위촉계약직이었고

상부의 지시를 받고 일을하고

부자재도 지원받아서 일하고

출근시간 일정합니다

다만 퇴근시간이 보통 3시정도 퇴근

때론 12시까지 일할때도있었구요

일주일에 평균 5일이상 출근

시간은 7시출근 8시부터 일해서 4시전 퇴근합니다

4대보험x 3.3프로만 뗍니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했으나 근로자법 적용되는걸로 확인되어 퇴직금 지급은 확정받았는데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라 하여 따로 연차를 쓴적은 없고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출근하지 말라해서 안한적이 있어서 강제로 쉰적은 여럿있습니다

21년 4월1일부터 24년12월31일까지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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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의 대상이 되었다면 연차발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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