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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아버지와 친형에게 증여를 받는다고 할때

아버지와 친형에게 증여를 받는다고 할때..

아버지에게 5천만원과 친형에게 1천만원

각각 5천만원 1천만원 6천만원을.. 동시에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증여세는 중복으로 나오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버지와 친형에게 증여를 받는다고 할 경우,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둘다 증여재산공제 내이므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증여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계산하는것으로 아버지와 친형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다면 각각 5천만원, 1천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각각 5천만원, 1천만원을 증여받으실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 과 친형에게 증여받은 것 각각 따로 총 2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직계존속(아버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5천만원이며,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