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은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재무 악화, 시장상황에 따라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은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할 수 있게 하여 퇴직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퇴직전용계정에 계속 적립하여 운영하였다가 최종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적립금의 운용방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개념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영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급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근퇴법 제2조 제10호).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폐업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irp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해지를 하면 일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irp 계좌를 해지 하지 않고 계속 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