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하루 무급휴일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월급제 직원인데, 하루 무급휴가 사용시 해당 주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줘야하는걸까요?
저희는 그냥 휴일수만큼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급여 전달드리는데, 일할계산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걸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한 주의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 주휴수당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냥 휴일수만큼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급여 전달한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의 하루가 결근인 경우 주휴수당은 공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로 일할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또한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뮤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해당 주는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임금과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