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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핥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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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하루 무급휴일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월급제 직원인데, 하루 무급휴가 사용시 해당 주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줘야하는걸까요?

저희는 그냥 휴일수만큼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급여 전달드리는데, 일할계산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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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한 주의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 주휴수당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냥 휴일수만큼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급여 전달한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의 하루가 결근인 경우 주휴수당은 공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로 일할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자가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또한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뮤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해당 주는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임금과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