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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구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2월 퇴사후 1월에 세후 급여를 지급받았고, 연구수당도 12월 세금에 공제시켰다고 전해들은 후 금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여랑 연구수당 2개 항목 각각에 4대보험이 과세되어 있고, 심지어 연구수당에는 회사부담분까지 과세되어 있습니다.

개인 연구수당에 4대보험과 회사부담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또한 급여와 연구수당 각각에 4대보험을 따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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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구수당이 임금이라면 4대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나, 사용자 부담부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