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도 소득인가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성추행을 당해 상대를 신고했고 형사 합의 조정 중입니다.
1500에서 2000 사이 생각 중인데 이 돈 받으면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생계급여 끊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형사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은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체계에서는 합의금의 성격을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재산 변동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금액과 보유 상태에 따라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으로 생계급여가 즉시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신고 의무는 발생하고 그 결과 일부 기간 급여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 산정 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에 따른 합의금이나 위자료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므로 소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수급자의 재산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소로는 평가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수령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 재산 증가로 보아 급여 산정에 반영하는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수사 및 합의 대응 전략
합의금이 확정되면 관할 행정기관에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형사 합의의 취지와 무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 성격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이후 행정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합의금 수령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산으로서의 효과가 소멸되면 급여가 재개되거나 정상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곧바로 영구적인 생계급여 박탈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가구 구성과 전체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수령하신 경우 소득 재산 변동이 생긴 것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세법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기하여 소득, 재산 변동으로 볼 수 있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의 성격을 확인하여 추후 생계급여 지급 여부가 지속될 것인지를 지자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금의 경우 이를 치료비, 긴급 생활비로 피해회복과 필수 지출에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실제 남은 재산기준으로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자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피해회복 등에 지출한 영수증 등을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 두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