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줘야하는지?
사건 발생 2008 년 그당시 피해자가 요구한 피해 보상금. 4천만원을 지금까지 못 줬는데.... 15년 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줘야하는지. 그리고 만약 그 돈을 주지 않고 재산등록을 하면 재산 압류가 들어오는지? 또 만약 압류를 한다면 1인 최저생활비 얼마 이상였을 때 압류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혹시 시효가 경과했을 수는 있습니다.
시효경과 여부를 따져보셔야 할 것이고,
만약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압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습니다. 15년간 피해자가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