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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활 소송에서 승소했는대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안주면 어찌되나요 꼭 받아야 하는대요 안주면 못받나요 달라고하면 돈없다고 버티는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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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판결문을 토대로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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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대방이 미지급하게 되면 다른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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