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로 떼인돈 받고 종결되었는데 따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나요?돈은 다 들어왔지만 정신적피해보상을 받고파요
손해배상청구 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민사로 떼인돈 받고 종결되었는데 따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나요?돈은 다 들어왔지만 정신적피해보상을 받고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떼인돈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의미한다면 대개 별도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대여금의 경우는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앞선 대여금청구나 반환 청구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미지급한 것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입증이 어렵고 손해액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