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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갈매기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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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떼인돈 받고 종결되었는데 따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나요?돈은 다 들어왔지만 정신적피해보상을 받고파요

손해배상청구 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민사로 떼인돈 받고 종결되었는데 따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나요?돈은 다 들어왔지만 정신적피해보상을 받고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떼인돈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의미한다면 대개 별도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대여금의 경우는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앞선 대여금청구나 반환 청구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미지급한 것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입증이 어렵고 손해액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