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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코끼리43
냉철한코끼리4322.05.12
민사소송 배상시 돈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를 내야할시 보통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2. 판결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측과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3. 추후 돈을 벌어서 주겠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4.제 명의로 된 재산일려면 집도 제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는거죠?저의재산=제 명의 인거죠?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평균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채권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따라 그 손해배상 액이 다 다릅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 촉진법에 의하여 지연 손해(이자)가 붙게 됩니다. 강제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이라는 것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판결확정후 바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발생할 것이며 강제집행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변제일은 협의가 가능할 것이며, 명의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액 전후로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률적으로 금액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대략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의미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강제집행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므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집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대상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원칙이며

    다만,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를 돌려놓는 경우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등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