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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코끼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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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액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성인이고 무직에 집 명의는 부모님 명의일경우

모아둔돈도 300만원뿐이라면

만일 상대에게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1000만원수준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을 벌 기간을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변제가 불가하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는 계속해서 이자가 불어나게 됩니다. 통상 연12%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을 소멸시효기간을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하면 판결 확정 후 10년 이내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함으로써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에서 몇년동안 갚으라고 하지는 않구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판결금에 대한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으로 경제활동 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