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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배상책임이생겼을때

예를들어 100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결과로 제가10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이났을때 제가 가진 재산이 2~3억정도이고 와이프명의 재산이 10억이 있다면 제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들어오나요?만약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제가가진 재산을 내놓고 파산신청을하면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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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판결과가 질문자님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만 압류가 들어온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를 전부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파산절차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 명의 재산에 대하여만 압류가 들어올 것입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 과정을 통하여 작성자님 소유 명의가 증가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압류가 들어올 것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판결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개별적인 채무는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해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에

    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겨둔 경우는

    사해행위취소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올수는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는 채무의 형성 경위나 부부의 재산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파산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